우리나라가 유독 높다는 상속세, 부의 세습인가? 이중과세 인가?
안녕하세요. 이슈GPT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어떤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은 부모에게서 자녀로 재산이 이어지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유래가 없이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일궈놓은 재산을 국가가 회수해 간다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다른 한쪽에서는 상속은 불로소득으로써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부정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부의 세습 억제와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부가되는 세금이죠.
이 세금은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되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각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금의 비율과 세금의 면제 기준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투자수익도 아니라는 점에서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계산 방법은?
상속세의 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르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1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2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3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할 경우, 10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약 6.4%에 불과한데요.
이는 2022년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 억 5602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원에 불과하며, 순 자산이 10억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11.4%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땅이나 상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파트는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상속세의 면제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주택, 상가, 땅 등의 부동산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동재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석,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은 유동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산: 회사의 주식, 사업 자산, 지분 등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 예를 들어, 보험 가입금액, 연금,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이미 계약한 형태의 재산 등도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논란
위의 설명처럼 상속세는 기본 공제와 세율이 매겨지는 기준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때만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고 재산의 가격도 낮게 평가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 대비 높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례로 OECD 35개국 중 15개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미만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해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되며, 독일은 2600만 유로(한화 약 370억), 미국은 1361만 달러(한화 약 180억)까지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져 현재의 세금 구조와 맞지 않다고들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전의 재산에 대한 일종의 누진세를 적용한 것이라고도 하죠.
또한 현재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닌 상속하는 사람의 기준이다 보니,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방식도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등의 세금을 납부 했는데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상속세의 공평성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각 사람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과 국가 정책 결정을 거쳐 평가를 해야 합니다.